세제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웹툰·디지털만화 세액공제 신설 2026년부터 제작비용 최대 15% 세금 혜택 목차 2026년 1월 6일, 드디어 웹툰 업계 종사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시작됐어요. 정부가 ‘웹툰·디지털만화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제 제작비용 일부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10%(중소기업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그동안 영화나 애니메이션 산업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웹툰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이번 개정은 웹툰을 정식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답니다.어떤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일까? 이번 웹툰 세액공제의 핵심은 ‘제작 직접비용’이에요. 즉, 웹툰 원작 개발, 콘티 제작, 작화, 컬러링, 편집 등 실제 창작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건비와 외주비 등이 주요 공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어요.다만, 단순 마케팅이나 플랫폼 운영 비용 등은 공제 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