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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6일, 드디어 웹툰 업계 종사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시작됐어요. 정부가 ‘웹툰·디지털만화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제 제작비용 일부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10%(중소기업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그동안 영화나 애니메이션 산업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웹툰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이번 개정은 웹툰을 정식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답니다.

어떤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일까?
이번 웹툰 세액공제의 핵심은 ‘제작 직접비용’이에요. 즉, 웹툰 원작 개발, 콘티 제작, 작화, 컬러링, 편집 등 실제 창작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건비와 외주비 등이 주요 공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어요.
다만, 단순 마케팅이나 플랫폼 운영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공제 대상: 제작비, 외주작업비, 창작 인건비 등
- 제외 대상: 광고비, 배급료, 운영비 등
실질적인 혜택, 얼마나 클까?
웹툰 제작 현실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70~80%를 차지해요. 예를 들어, 한 회차당 500만 원의 제작비가 든다고 가정할 때, 연간 50화를 생산하면 총 2억 5천만 원 규모죠. 이 금액의 10%만 공제받아도 2,50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생겨요. 중소 웹툰 스튜디오는 15% 공제를 적용받아 3,750만 원의 세금 절약이 가능하답니다.
이건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현금 유동성과 재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정부의 노림수는?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의 연장선
이번 세액공제는 단독 정책이 아니라, K-콘텐츠 산업 진흥정책의 일환이에요. 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가는 만큼, 안정적인 제작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죠.
콘텐츠진흥원 측은 “웹툰 산업은 이제 영화, 드라마와 함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 중”이라며 “세제지원은 창작 생태계를 강화하고, IP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라고 밝혔어요.
중소기업에 더 유리한 구조
특히 중소 웹툰 제작사에게는 올해 개정이 큰 기회예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재무 여력이 부족한 창작 스튜디오에게 15% 세액공제율은 매우 큰 지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정부가 2026년 상반기 중 ‘웹툰 제작비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 세무 처리 과정에서도 혼란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해요.
앞으로의 전망
이제 웹툰은 단순한 ‘온라인 만화’가 아닌, 문화산업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어요. 세액공제가 본격 시행되면, 더 많은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겠죠.
2026년은 그야말로 “웹툰 산업 도약 원년”이라 부를 만해요. 창작자, 중소 스튜디오, 투자사 모두에게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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