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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아침 풍경이 확 달라집니다.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초등학교 2학년(만 8세)까지만 가능했던 육아기 단축근무 혜택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이 등교를 시키고 여유 있게 출근해도 월급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이번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12세까지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넘어가면 돌봄 공백이 생겨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2026년부터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확대: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초등 6학년)
- 핵심 내용: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겨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
- 임금 보전: 줄어든 시간만큼 정부가 '단축급여'를 지원하여 소득 감소 최소화
특히 이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도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회사가 눈치 주지 않고 10시 출근을 허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지원금 인상)
"일하는 시간이 줄면 월급도 반토막 나는 거 아닐까?" 걱정되시죠. 이를 막기 위해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핵심)
-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월 상한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즉, 하루 2시간(주 10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는 것은 사실상 급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 나머지 단축 시간
-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한 시간만큼만 월급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고용보험에서 내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주는 방식이라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30일 전 필수)
이 제도를 사용하려면 회사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쓰겠다고 하면 거절당할 수 있으니 절차를 꼭 지켜주세요.
- 신청 시기: 단축근무(10시 출근)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자녀 정보, 단축 기간, 출퇴근 시간 기재)
- 신청 방법: 회사 인사팀 또는 대표님께 서면 제출
만약 회사가 특별한 사유(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없이 거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매달 '고용24' 홈페이지나 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님 설득 포인트 (월 30만 원 지원)
눈치가 보여 신청이 어렵다면 정부의 '사업주 지원금'을 적극 어필해 보세요. 2026년부터 신설·확대된 혜택입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고 임금을 깎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만약 단축근무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이 월 최대 120~14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도 나오고 제 월급도 고용보험에서 나오니 회사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명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관련해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Q. 초등학교 6학년(13년생)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 Q. 아빠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당연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Q. 최소 몇 달 이상 써야 하나요?
A. 최소 30일(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방학 기간에 맞춰 쓰는 것도 전략입니다. - Q.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가능한가요?
A.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거부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나요?
A. 네, 임신 중인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전쟁 없는 평화로운 출근길, 2026년부터는 바뀐 제도를 100% 활용하여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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