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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 돈·건강·사업까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는 ‘연말체크 리스트’ 1~5번을 정리해봤어요.
연말에 꼭 해야 할 일 TOP 10, Part 1
연말은 진짜 ‘정리의 계절’이예요. 세금 혜택, 건강검진, 각종 포인트와 사업 관련 의무까지, 12월 31일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1~5번만 간단히 개념과 포인트만 짚어보고,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개별 포스트로 연결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로 ‘13월의 월급’ 극대화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세액공제 수단이예요. 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약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연금계좌에 올해 안에 얼마나 채워 넣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 크기가 달라지는 구조라서 12월 31일 전 최종 점검은 필수랍니다.
연말까지 꼭 해야할일 #1,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꽉 채우고 '13월의 월급' 최대로 받기
목차 2025년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에게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내년 2월에 받을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기도 해요. 특히 연금저축과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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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불이익 피하기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주기적으로 대상이 되는 제도라, 본인이 올해 대상자인지 먼저 조회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검진을 계속 미루면 단순히 건강 문제뿐 아니라, 직장인·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나 보험료 할증, 지원 제외 등 각종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답니다.
특히 직장검진을 챙기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 원, 검진을 거부한 근로자 역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12월 31일 전에 대상자 확인과 예약을 마치는 게 안전해요.
연말까지 꼭 해야할일 #2,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폭탄 피하는 방법 (대상자 조회)
목차 2025년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말 송년회와 업무 마무리에 정신없는 시기지만, 직장인과 사업주라면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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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통신사 멤버십 현금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와 통신사 멤버십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리소문 없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카드 포인트를 계좌로 현금 입금하거나, 통신사 멤버십을 기프티콘·요금 할인 등으로 바꿔서 사실상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답니다.
연말 전에 한 번에 조회해서 자투리 포인트까지 1원도 안 남기고 털어내면, 생각보다 꽤 쏠쏠한 ‘숨은 월급’을 찾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연말까지 꼭 해야할일 #3,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와 통신사 멤버십 1원까지 현금화하는 비법
목차 "내 포인트가 돈이 된다고?" 매년 12월 31일 자정이 지나면 허공으로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와 멤버십 점수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마치 지갑에 있던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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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누리카드 잔액 0원 만들기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위해 영화, 공연, 전시, 도서, 여행 등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예요. 지원금은 보통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해야 하고, 기한 내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전부 국고로 환수돼서 그대로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전에 잔액을 꼭 확인하고, 도서·영화·티켓 예매 등으로 잔액을 0원에 가깝게 쓰는 게 가장 알뜰한 활용법이에요.
연말까지 꼭 해야할일 #4, 문화누리카드 잔액 0원 만들기 (미사용 시 전액 국고 환수)
목차 2025년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지만,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이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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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산세 주의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발생 시,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규정을 지켜야 해요. 이 의무를 어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서 ‘과태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또 거래 상대방 정보를 모를 때는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하니, 연말 전에 POS·홈택스 설정과 내부 교육을 재점검하는 게 좋아요.
연말까지 꼭 해야할일 #5,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가산세 주의보
목차 2025년의 마지막 날, 매출 마감과 재고 정리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사장님들께 긴급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12월에 발생한 현금 매출 중,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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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는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해도 새해 시작이 훨씬 가벼워져요. 각 항목별 자세한 방법과 꿀팁은 링크된 개별 포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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