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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연말까지 꼭 해야할일 #5,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가산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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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의 마지막 날, 매출 마감과 재고 정리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사장님들께 긴급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12월에 발생한 현금 매출 중,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 건 없으신가요?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해를 넘기는 순간, 무시무시한 '가산세 폭탄''세파라치(신고 포상금)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12월 31일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소비자 정보를 모를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까지 꼭 해야할일 #5,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가산세 주의보
연말까지 꼭 해야할일 #5,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가산세 주의보

연말 매출 누락 점검의 중요성

12월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 등으로 매출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정신없이 계산을 하다 보면 현금으로 받은 돈을 장부에만 적어두고 국세청 전송을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 원칙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골든타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 주의사항: 만약 12월 26일에 현금을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발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6년 1월 1일에 발급하면 '지연 발급' 혹은 '미발급' 처리가 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의무 발행 업종 리스트 및 2026년 추가 업종

"나는 동네 작은 가게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의무 발행 업종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 기존 주요 업종: 병의원, 학원, 교습소, 부동산 중개업, 예식장, 골프장, 숙박업, 가구 소매업, 안경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 확인 필수: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 코드'가 의무 발행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새로 추가되는 업종(스터디카페, 앰뷸런스 서비스 등 관련 법령 개정 확인 필요)에 해당한다면 미리 단말기 세팅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발급 신고 포상금(세파라치)과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국세청의 적발보다는,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세파라치)이나 불만을 품은 고객의 신고입니다.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과거에는 과태료 50%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으나, 현재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줄었으니 다행"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업의 존폐를 흔들 만큼 큰 금액입니다.

  • 예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안 끊어줬다면?
    • 가산세: 200만 원 (1,000만 원 x 20%)
    • 여기에 추후 소득세 및 부가세 추징금까지 더해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할인해 줄 테니 영수증 끊지 말자"라고 합의한 뒤, 나중에 신고하면 할인도 받고 포상금도 챙기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결국 사업자만 독박을 쓰게 되므로 '현금 할인 유혹'을 절대적으로 뿌리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진 발급 하는 법 (소비자 정보 모를 때)

"손님이 연락처를 안 알려주고 그냥 갔는데 어떡하죠?"
이런 경우에도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자진 발급 번호'를 이용하면 소비자 인적 사항 없이도 합법적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소비자가 발급을 거부한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홈택스 발급 절차 (PC/모바일)

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1. 접속: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 클릭
  2. 이동: 현금영수증(가맹점) → 건별 발급 선택
  3. 입력:
    • 자진 발급 여부: '여' 체크
    • 사용자 신분 확인 번호: 010-000-1234 입력
    • 거래 금액 입력 후 '발급 요청' 클릭

이렇게 12월 31일 전에 010-000-1234로라도 처리를 해두어야 가산세 리스크에서 100% 해방될 수 있습니다. 추후 소비자가 요청하면 이 내역을 정정해서 소비자 번호로 연결해 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 절약의 첫걸음은 '방어'

많은 사장님들이 비용 처리를 늘려 세금을 줄이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가산세로 나가는 '생돈'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위반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025년이 가기 전, 12월 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시고 누락된 건이 있다면 즉시 자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안전한 2026년 사업을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세 별도로 10만 원을 받았다면 발급 대상인가요?
A.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거래 금액입니다. 즉, 공급가액 91,000원 + 부가세 9,100원 = 100,100원이라면 10만 원이 넘으므로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Q2.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 '현금성 결제'는 모두 포함됩니다. 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Q3. 5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발급하면 안 되나요?
A. 5일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발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 조사를 받거나 신고를 당하기 전에 자진해서 뒤늦게라도 발급하면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Q4.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안 끊는 조건으로 할인을 요구하면요?
A. 거절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매출 유혹 때문에 들어주었다가, 나중에 포상금을 노린 신고(일명 팜파라치 등)를 당하면 할인해 준 금액보다 몇 배 더 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Q5. 간이과세자도 의무 발행을 해야 하나요?
A. 네, 간이과세자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세 유형이 아닌 '업종 코드'가 기준임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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