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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두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내년에 주식을 팔 때 최소 20%에서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올해 12월은 휴장일과 결제일 계산이 까다로워 자칫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귀속 대주주 기준인 '50억 원' 요건과, 이를 피하기 위한 매도 데드라인(Dead-line)을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대주주 기준 및 양도세율
과거에는 종목당 10억 원만 있어도 대주주로 분류되어 연말마다 매도 폭탄이 쏟아지곤 했지만,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라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기준
2025년 연말(폐장일)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 기준: 특정 종목(A전자, B바이오 등)의 보유 평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도 포함되나 금액 기준이 더 흔함)
- 세율: 대주주가 되면 내년(2026년)에 해당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과세 표준 3억 원 초과: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
수익의 1/4을 세금으로 내고 싶지 않다면, 평가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맞춰야 합니다.
12월 결제일 기준 매도 데드라인 계산
이 글을 읽는 오늘(12월 26일 금요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D+2일 결제 시스템' 때문입니다.
D+2일 결제와 12월 31일 휴장일의 함정
주식은 매도 버튼을 누른다고 바로 내 주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업일 기준 이틀 뒤(D+2)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주주명부에서 내 이름이 빠지거나 수량이 변경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수): 연말 휴장일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입니다.)
- 2025년 12월 30일(화): 올해 마지막 거래일 (폐장일). 이날 장 마감 시점에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되면 대주주가 됩니다.
실질적인 매도 완료 시점: 12월 26일(금)
12월 30일(화) 기준으로 주주명부에서 수량을 줄이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요? 역산해보겠습니다.
- 12월 30일(화) 결제 완료 필요 ← (D+2일 적용) ← 12월 26일(금) 매도 체결
중간에 주말(27, 28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26일 금요일 장 마감 전까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12월 29일(월)에 매도한다면? 결제일이 내년 1월 2일로 넘어가게 되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여전히 주식을 보유한 상태(대주주)로 남게 됩니다.
긴급 체크: 오늘이 26일이라면 지금 당장 MTS를 켜서 보유 잔고를 확인하고 일부를 매도해야 합니다.
가족 합산 과세 여부 및 절세 전략
"내 명의로는 40억인데, 아내 명의로 20억이 있어요. 합쳐서 60억이면 대주주인가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텐데요, 최근 세법 개정으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족 합산 폐지 (단, 최대주주 제외)
기본적으로 대주주 판정은 '본인 1인'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오로지 내 계좌에 있는 주식 평가액만 50억 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 예외(주의): 만약 본인이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경영진 등)인 경우에는 여전히 친족 합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본인 계좌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똑똑한 절세 전략: '일부 매도' 후 '재매수'
주식을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50억 원이 넘어가는 초과분만 매도하여, 평가액을 49억 원대로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 재매수 타이밍: 대주주 회피를 위해 26일에 팔았다면, 언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결제 기준일이 넘어간 12월 29일(월)부터는 다시 매수해도 대주주로 잡히지 않습니다. (12월 29일 매수분은 내년 1월 2일에 결제되므로 올해 장부에는 반영 안 됨)
- 리스크 관리: 단, 짧은 기간 동안 주가 변동 리스크가 있고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넉넉하게 수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금은 수익률의 가장 큰 적
성공적인 투자의 마침표는 '절세'입니다. 아무리 수익을 많이 냈어도 양도세로 20% 이상을 떼인다면 복리 효과가 무너집니다. 2025년 12월 26일, 오늘이 대주주 확정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계좌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 주식도 50억 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국내 상장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은 금액과 상관없이 매매 차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세를 별도로 냅니다.
Q2. 12월 26일 시간외 거래로 팔아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정규장 시간이 지났더라도 당일(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통해 체결되면 30일에 결제되므로 인정됩니다.
Q3.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합쳐서 50억인가요?
A. 아닙니다. '종목별' 기준입니다. A종목 40억, B종목 40억을 가지고 있다면 둘 다 50억 미만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대주주가 되면 내년 모든 거래에 세금을 내나요?
A. 대주주로 확정되면 내년 1년 동안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손실이 난 경우에는 내지 않으며, 다른 종목의 손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연말에 팔았다가 내년 초에 바로 사면 국세청이 문제 삼나요?
A. 현재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대주주 회피를 위한 일시적 매도 후 재매수(일명 워시세일)에 대해 특별히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잦은 거래는 거래세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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