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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연말까지 꼭 해야할일 #9,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전 근로계약서 재작성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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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6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연말은 단순한 달력 넘기기가 아닌, '임금 계약'을 점검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 10,030원(2025년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잃거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귀찮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했다간 나중에 임금 체불 문제로 붉어질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기 전, 단 10분만 투자해서 계약서를 갱신하고 깔끔하게 새해를 시작하세요. 오늘은 확정된 2026년 급여표와 근로계약서 재작성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연말까지 꼭 해야할일 #9,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전 근로계약서 재작성 체크리스트
연말까지 꼭 해야할일 #9,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전 근로계약서 재작성 체크리스트

2026년 확정 최저시급 및 월급 환산액 공개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2.9% 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급만 오른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기준액도 함께 올랐으니 아래 표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2025년 vs 2026년 급여 비교표

구분 2025년 (올해) 2026년 (내년)
시간급 10,030원 10,320원 (+290원)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2,156,88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약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서 지급하는 경우(단시간 근로자 등), 실질적인 시급은 약 12,384원(10,320원 × 1.2) 수준이 됩니다.

 

기존 근로자 계약서 갱신 의무 여부

"작년에 계약서 썼는데, 내년에도 계속 일할 거면 또 써야 하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 항목이 변경되므로 다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자동 무효 및 처벌 조항

만약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시급 10,030원 기재)를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 자동 무효: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최저임금액(10,320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처벌 리스크: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 체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추후 퇴직금 정산이나 야간수당 계산 시 "사장님이 옛날 시급으로 줬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1월 1일 자로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양식을 쓰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활용법

  1. 접속: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접속 → 상단 메뉴 [정보공개] → [자주찾는자료실]
  2. 검색: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 입력
  3. 다운로드: '표준근로계약서(7종)'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용 등 상황에 맞는 양식을 골라 쓰세요.

요즘은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채용 플랫폼이나 '자버(Jober)' 같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 보관이 번거롭다면 전자 근로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신뢰는 정확한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시급 290원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쌓이면 한 달 6만 원, 1년이면 72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사장님에게는 비용 부담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생활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첫 출근일에 웃으며 새 계약서를 주고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의 권리를 지키고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 직종(편의점 정리, 청소, 주유 등)은 수습 감액이 금지되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2.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 + 식대]를 합친 금액이 월 2,156,880원을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도 10,320원을 줘야 하나요?
A.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5. 전자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오히려 분실 위험이 없고 양쪽에게 바로 전송되어 보관 의무를 지키기에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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