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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토해낼까, 돌려받을까?" 직장인에게 2월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운명의 달입니다. 2025년 12월 26일인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5일이라는 골든타임이 남아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의 앞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무작정 돈을 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남은 5일 동안 부족한 공제 항목을 핀셋처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오늘은 결정세액을 '0원'에 가깝게 만들어 낸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막판 스퍼트 전략을 공유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간 점검'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10월 말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직 안 해보셨다면 지금 당장 접속하세요.
1~9월 사용분 + 10~12월 예상액 입력 시뮬레이션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10월~12월분 예상 사용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 접속: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 불러오기: 2024년 지급명세서(작년 연봉 데이터)를 불러온 후, 올해 총 급여 예상액을 수정 입력합니다.
- 입력: 신용카드 등 공제 항목에서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확인: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세요. 이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입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며칠간의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고, 뱉어내야 한다면 공제율 높은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남은 5일 동안 공제율 높이는 소비 팁
이제 실전입니다. 단순히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공제율이 높은' 곳에 써야 합니다. 같은 10만 원을 써도 세금 혜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 신용카드 공제 한도 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몰아쓰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 전략 1 (25% 미달 시): 아직 총 급여의 25%를 못 채웠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서 포인트라도 챙기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공제 구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전략 2 (25% 초과 시): 이미 25%를 넘겼다면? 지금부터 신용카드는 서랍에 넣어두세요. 공제율 15%인 신용카드 대신,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 합니다. 전통시장(40%)을 이용하면 공제율은 더 올라갑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전액 공제 + 답례품)
연말정산의 '치트키'입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12월 31일 전에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 혜택: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세금에서 바로 까줌)를 해줍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쌀, 고기, 지역 상품권 등)을 줍니다.
- 결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0원이고, 오히려 3만 원짜리 물건을 공짜로 받는 셈입니다. '위택스'나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3. 안경, 렌즈 구입비 영수증 미리 챙기기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체크 포인트: 대부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만, 안경점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 안경을 맞췄다면 안경점에 전화해서 "국세청에 등록되었나요?"라고 확인하거나, 미리 구매 영수증(시력 교정용 명시)을 발급받아 두세요.
- 막차 타기: 안경을 바꿀 때가 되었다면 해를 넘기지 말고 12월 31일 전에 구입하세요. 가족 중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안경값도 합산 공제 가능합니다.
12월 31일, 마지막 클릭이 13월의 보너스를 만든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남은 5일 동안 홈택스 미리보기를 통해 내 위치를 파악하고, 체크카드 사용과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확실한 카드를 사용한다면 세금 폭탄을 보너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접속해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막판 준비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내가 1년 동안 내야 할 최종 세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기납부세액)을 전액 100% 돌려받게 된다는 의미로, 연말정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Q2. 의료비는 무조건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를 120만 원 이상 써야 혜택이 시작됩니다. 만약 3% 미만이라면 굳이 안경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Q3. 월세 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집주인 눈치가 보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몰아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Q4. 맞벌이 부부인데 카드 공제는 누구에게 몰아주나요?
A.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어 높은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봉 차이가 크고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최저 사용 금액(25%)을 넘기기 쉽다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Q5.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보약도 공제되나요?
A. 안 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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