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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이라서 기부하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고향사랑기부제를 신청하다가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거주지 제한'에 걸렸을 때입니다. 분명 '고향'을 돕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서울 거주자가 서울시청에 기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일반 직장인 외에 기부가 법적으로 금지된 대상자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부 제한 규정 설명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대전제는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을 돕기 위함이지, 이미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내 거주지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 기준: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 제한 범위: 기초지자체(시/군/구)와 광역지자체(도/특별시/광역시) 모두 포함
즉, 내가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지역은 '내 고향'이라 하더라도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거주자: 서울시청 불가, 타 구청 가능?
주소지 제한이 가장 헷갈리는 곳이 바로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입니다. "서울 사는데 서울에 아예 기부를 못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 경우의 수를 정리했습니다. (예: 서울시 송파구 거주자 기준)
- 송파구청(기초지자체): 기부 불가 (내 직접적인 거주지이므로)
- 서울시청(광역지자체): 기부 불가 (송파구는 서울시 관할이므로)
- 강남구청(타 기초지자체): 기부 가능 (같은 서울이지만, 송파구와 강남구는 별개의 지자체로 봄)
- 경기도청/부산시청: 기부 가능 (관할 구역이 아예 다름)
핵심은 내 주소지가 속한 라인(구청-시청)은 전부 막히고, 그 옆동네(타 구청)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민이라면 수원시청과 경기도청은 안 되지만, 용인시청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및 기부 제한 대상자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업이나 관계에 따라 기부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뇌물 수수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해당 지자체와 계약 관계인 사람
- 특정 지자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 예정인 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차명)으로 기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
-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나 인허가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허위 기재 시 불이익
"답례품이 너무 탐나서 주소를 잠깐 옮기고 기부하면 안 될까요?" 이런 꼼수를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스템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과 연동되어 있어 신청 단계에서 자동으로 필터링됩니다.
만약 불법적인 방법(차명 기부, 강요에 의한 기부 등)이 적발될 경우 기부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일정 기간 기부가 제한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법보다는 내 주소지와 겹치지 않는 '마음의 고향'이나 '여행 갔던 지역'을 찾아 정당하게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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