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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토해내는 '13월의 폭탄'을 맞을지 걱정되실 텐데요.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세테크 수단이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단순히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본인의 결정세액과 부부 합산 전략을 잘 짜야 100%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환급받는 필승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기부 전 꼭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결정세액'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낸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낮거나 다른 공제(부양가족, 의료비 등)로 이미 낼 세금이 '0원'이 된 분들은 10만 원을 기부해도 10만 원 세액공제(환급)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답례품(3만 원)만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예상 결정세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먼저 체크해 보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으로 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사회초년생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기부 전략 (누가 해야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이름으로 기부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전략 1: 따로따로 10만 원씩 기부 (Best)
- 한 사람이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만 공제받습니다.
- 하지만 부부가 각각 10만 원씩 기부하면 둘 다 100% 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양쪽에서 챙길 수 있어 가장 이득입니다.
- 전략 2: 결정세액이 남는 사람에게 몰아주기
- 만약 아내는 결정세액이 0원이고, 남편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면? 당연히 남편 명의로 기부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 다 납부할 세금이 10만 원 이상 있다면, "각자 10만 원씩" 하는 것이 답례품과 공제율 면에서 무조건 유리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기부하고 나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까 봐 망설이시나요?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아주 간편합니다.
- 자동 반영: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내역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 확인 절차: 내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를 조회할 때, 기부금 항목에 내역이 뜨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전산 오류로 누락된다면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PDF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니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전까지만 결제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니, 아직 안 하셨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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