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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작년 대비 290원 인상, 월급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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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작년(10,030원)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제 '시급 1만 원 시대'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분들이 실제로 받게 될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과연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2026년 급여표를 기준으로 상세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작년 대비 290원 인상, 월급은 얼마?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작년 대비 290원 인상, 월급은 얼마?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약 2.9%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15만 원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 일급 (8시간 근무): 82,56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 기준은 근로자 1명 이상인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알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달 월급은 얼마? (209시간 계산법)

가장 궁금해하시는 월 예상 수령액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 2026년 최저 월급 계산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작년(2025년) 월급이 2,096,27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에 약 60,610원이 오른 셈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8만 원(세전) 수준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실 텐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 계산하면 금액이 확 뜁니다.

  •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320원 × 1.2 = 12,384원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사장님께 "시급 10,320원"이 아니라, 사실상 "시급 12,384원" 가치를 노동력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빠져있지 않은지 꼭 체크하세요.

 

수습기간 감액과 세금 공제

"사장님이 수습이라고 월급을 적게 줘요."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수습기간 감액 (최저임금의 90%)
    •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 (단순 노무직은 감액 불가)
    • 수습 시급: 10,320원 × 90% = 9,288원
    • 최대 3개월까지만 10% 감액이 가능하며, 3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세금 공제 (4대 보험 등)
    • 위에서 계산한 2,156,88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 4대 보험료(약 9.32%)와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대략 190만 원 중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Q. 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결근 없이 출근했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 Q. 1년 미만 계약인데 수습기간이라고 깎겠대요.
    A. 불법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10,320원)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Q.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기본급+식대)를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서 쓰면 유효한가요?
    A. 아니요,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서 서명을 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차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Q. 작년보다 월급이 얼마나 오른 건가요?
    A. 주 40시간(209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세전 월급이 60,610원 올랐습니다.

2026년, 조금이나마 오른 최저임금이 근로자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바뀐 시급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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