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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6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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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42% 인상(4인 가구 기준)되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작년에는 아쉽게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하여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원의 현금 지원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확 달라진 2026년 선정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총정리
2026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총정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표

모든 복지 혜택의 출발점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 비율(%) 안에 들어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가구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가구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가구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가구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위 표의 금액보다 우리 가족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적다면 해당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4인 가구 최대 207만 원 지원

가장 중요한 현금성 지원인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2026년에는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지원 금액: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지급액
  • 예시: 소득이 0원인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습니다. 소득이 50만 원 있다면, 차액인 약 157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수급 탈락의 주원인이었던 차량 가액 조건이 개선되었으니(다자녀, 다문화 등 특례 적용 확대), 차가 있어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2. 의료급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혜택

아픈 곳이 많아 병원비가 걱정이라면 의료급여가 필수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병원 진료비, 검사비, 약값 등의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저렴해집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259만 원 이하
  • 혜택: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는 입원비가 무료이며, 외래 진료비도 1,000원~2,000원 수준입니다.

 

3. 주거급여: 서울 1인 가구 월세 최대 36.9만 원

내 집이 없는 분들께는 월세를, 집이 있는 분들께는 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임대료(지원 상한액)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311만 원 이하
  • 임차급여(월세) 지원 상한액 (1급지 서울 기준):
    • 1인 가구: 369,000원
    • 4인 가구: 571,000원

실제 내는 월세와 위 기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청년(만 19~30세 미만)이 부모와 떨어져 산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별도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고등학생 연 86만 원 바우처 지급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급여를 놓치지 마세요. 학교 활동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2026년에는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324만 원 이하
  • 연간 지원 금액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502,000원 (15,000원 인상)
    • 중학생: 699,000원 (20,000원 인상)
    • 고등학생: 860,000원 (92,000원 대폭 인상)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혀 보지 않아 선정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관련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 Q. 4가지 급여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생계급여 기준(32%) 이하에 해당한다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조금 높아 주거급여 기준(48%)에만 해당한다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게 됩니다.
  • Q.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생업용 자동차 등은 일반 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거나 제외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 Q.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A.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 가구의 형편만 봅니다.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연 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 고소득자 제외), 의료급여는 아직 일부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A. 강력히 추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6.42%)으로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더 넓어진 복지 혜택,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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