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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거나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육아를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한부모가정이나 장애부모 가정의 경우, 생계 활동이나 치료를 위해 아이를 맡길 곳이 절실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부모·조손·장애부모 가정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일반 가정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연간 최대 1,080시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우선 지원' 대상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지만, 특정 취약계층에게는 소득 판정 시 가장 유리한 등급(가형)을 적용하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법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가구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최대 혜택을 받습니다.
- 조손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체력적인 한계로 돌봄 지원이 시급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 장애부모 가정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중증 장애가 있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지원 비율이 높게 책정되거나, 대기 순번에서 우선순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80시간 & 최대 90% 지원 혜택
일반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우선 지원 대상 가구에게는 '시간'과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넉넉한 이용 시간 (연 1,080시간)
일반적인 정부 지원 시간이 연간 960시간(월 80시간) 수준인 데 비해,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원 시간이 확대 적용됩니다.
- 1,080시간의 의미: 매월 약 90시간,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매일 4~5시간씩 돌보미 선생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이는 파트타임 근무를 하거나 병원 진료를 다니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2. 본인부담금 최소화 (최대 90% 지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인 '가형'으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이 확 줄어듭니다.
| 구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시간당) |
| 일반 가정 (라형) | 0% (미지원) | 100% (약 1.1만 원) |
| 우선 지원 (가형) | 85~90% | 약 1,100원 ~ 1,600원 |
즉,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선생님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단가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소폭 변동되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 챙겨서 신청하는 법
내가 해당된다면, 일반 신청자와 다르게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한 번만 등록해 두면 1년 내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조손 가정)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부모 가정)
- 취업 증빙 서류 (한부모의 경우 취업 중이어야 지원받는 경우가 많음)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하여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우선 지원 대상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소득이 조금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은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되기도 하니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Q2.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가능한가요?
A. 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돌봄이나 학원 픽업 용도로 많이 활용합니다.
Q3. 선생님이 잘 안 구해진다고 하던데요?
A. 아이돌봄서비스는 대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한부모·장애부모 등 우선 지원 가구는 대기 순번에서 앞순위를 배정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Q4. 1,080시간을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부 지원 시간을 모두 소진하면, 그 이후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라형 요금)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가사일도 해주시나요?
A. 기본적으로 아이 돌봄이 주 업무입니다. 가사 서비스를 원하시면 요금이 조금 더 비싼 '종합형'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도 아이와 관련된 가사(아이 빨래, 아이 밥 등)만 가능합니다.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 가정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가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연 1,080시간의 든든한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꼭 "우선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육아가 조금 더 수월해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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