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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올해부터 증권거래세 다시 오른다!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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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가 다시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의 매매 비용이 2025년보다 분명히 늘어났어요. 특히 코스피는 사실상 0.20%, 코스닥·K-OTC는 0.2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타·단기 매매 위주의 투자자일수록 체감 부담이 커진 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부터 증권거래세 다시 오른다!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환원
올해부터 증권거래세 다시 오른다!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환원

2025년 증권거래세, 어떻게 되어 있었나

2025년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온 상태였어요.

  • 코스피: 증권거래세 0%, 농어촌특별세 0.15% → 실질 부담 0.15%
  • 코스닥·K-OTC: 증권거래세 0.15%(농특세 없음) → 실질 부담 0.15%
  • 코넥스: 0.10% 유지

즉 2025년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 모두 “0.15%” 수준에서 매도할 때마다 세금이 나가는 구조였고, 코스피는 이름만 증권거래세가 0%일 뿐 농특세까지 합치면 0.15%였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세금, 얼마나 오르나

2026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거래세를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의 개편이 적용됐어요. 핵심은 “모든 주요 시장에서 0.05%포인트씩 인상”입니다.

  • 코스피: 0.15% → 0.20%로 인상
    • 구조: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총 0.20%
  • 코스닥·K-OTC: 0.15% → 0.20%로 인상
    • 농특세 없이 거래세만 0.20% 부과
  • 코넥스: 0.10% 유지(변동 없음)

정리하면, 2025년에는 코스피·코스닥 모두 0.15%였는데, 2026년부터는 코스피·코스닥·K-OTC 모두 “0.20%”로 맞춰졌고, 코넥스만 그대로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 변화는?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팔기만 하면” 무조건 나가는 세금이라, 매매 횟수가 많을수록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예를 들어 코스피에서 1,000만원어치 주식을 한 번 매도할 때

  • 2025년: 1,000만원 × 0.15% = 1만5,000원
  • 2026년: 1,000만원 × 0.20% = 2만원
    로, 거래 한 번에 5,000원씩 더 내는 셈입니다.

이 차이가 1년에 수십·수백 회 거래로 누적되면, 단타·스윙 위주의 투자자는 순수익률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장기 투자자는 연간 매도 횟수가 적기 때문에, 세율 인상의 상대적 타격이 훨씬 적고, 배당·실적 중심의 장기 보유 전략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된 환경입니다.

왜 다시 올렸을까? 정책 배경

정부는 당초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거래세를 “예전 수준으로 환원”해 세수 감소를 보완하겠다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증권거래세 세수 증가분을 약 11조~12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금투세 대신 거래세 인상” 구조라서, 고액의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 대신 모든 매도에 얇게 세금을 걷는 쪽으로 정책이 돌아선 셈이에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 위축·거래량 감소 우려와 함께, 중장기 투자 문화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체크해야 할 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미 보유 중인 종목을 올해 안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세금 코스트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 단타·스윙 위주의 계좌는 거래 회전율을 낮추고, 동일 종목을 여러 번 사고파는 패턴을 줄이면 세금·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 장기 투자자라면 거래세 인상 자체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고배당주 세제 혜택 등과 함께 전체 세후 수익률을 보는 관점으로 전략을 조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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