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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힘든 빚 독촉과 이자 부담 때문에 고민이 깊으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장기화된 분들에게 이자 전액 면제와 원금 감면이라는 강력한 채무 조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 기간과 소득 등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조건 3가지와 신청이 불가능한 예외 사항, 그리고 프리워크아웃과의 차이점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 3가지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인회생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구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래 3가지 핵심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1. 연체 기간 기준 (90일 이상)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연체 기간입니다. 현재 3개월(90일)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 하나의 대출이라도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다면, 그중 한 곳이라도 90일을 넘기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총 채무액 산정에는 협약 가입 금융사의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2. 총 채무액 한도 (15억 원 이하)
빚의 규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와 무담보 채무의 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등): 5억 원 이하
-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0억 원 이하
- 위 금액을 합산하여 총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채무자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 증빙
개인워크아웃은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된 빚을 나누어 갚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매월 꾸준히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가족 등 제3자가 변제를 도와줄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제외 대상
위의 조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신청이 거절되거나 기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아래 제외 사유를 미리 체크해 보세요.
- 협약 외 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채권기관(일부 대부업체, 개인 사채 등)의 채무가 총 채무의 20% 이상인 경우, 채무 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비율: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의로 빚을 늘리고 탕감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보유한 재산(부동산, 차량 등)의 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이 원칙이므로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워크아웃 신청이 어렵다면, 채무통합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거나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의 자격 차이점 요약
많은 분들이 '프리워크아웃'과 혼동하시는데요, 두 제도는 연체 기간과 혜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
| 연체 기간 | 3개월(90일) 이상 | 30일 초과 ~ 90일 미만 |
| 원금 감면 | 가능 (최대 70\~90%) | 원금 감면 없음 |
| 이자 감면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이자율 인하 (최대 50%) |
즉, 연체가 90일을 넘지 않았다면 '이자율을 낮춰주는' 프리워크아웃을, 90일이 넘어 원금 감면이 절실하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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