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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채무 조정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두 가지가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입니다. 두 제도 모두 빚을 탕감해 주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목적은 같지만, 감면 폭, 대상 채무, 신청 비용, 절차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내 상황(채무 액수, 사채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가 빚 청산의 승패를 가릅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비교하고, 어떤 분들에게 유리한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차이점 한눈에 보기
가장 큰 차이는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의 협약체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감면율과 대상 채무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개인워크아웃 (신복위) | 개인회생 (법원) |
| 원금 감면율 | 미상각 채권: 0~30% 상각 채권: 20~70% (이자 전액 감면) |
최대 90% 이상 가능 (소득/재산에 따라 다름) (이자 전액 감면) |
| 대상 채무 | 협약 가입된 금융사 채무만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
모든 채무 가능 (사채, 세금, 통신비, 지인 빚 등) |
| 비용/절차 | 신청비 5만 원 내외 절차가 매우 간편함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발생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함 |
| 변제 기간 | 최장 8~10년 (장기 분할) | 기본 3년 (최장 5년) |
| 연체 요건 | 90일 이상 연체 필수 |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 |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 지났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 절차보다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소액 채무자 혹은 비용 부담이 큰 경우
채무액이 비교적 적거나(1~2천만 원 수준), 당장 변호사 선임료(150~200만 원)를 낼 여력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신청비 5만 원만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이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2. 금융권 채무만 있는 경우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 없이 오직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빚만 있다면 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 상환 능력은 있는데 이자가 너무 불어나서 힘든 경우, 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원금을 길게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체크 포인트: 최근 대출 비율이 높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기록이 남지 않아 심리적 부담이 덜합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개인회생은 법적인 강제력이 동원되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탕감 폭이 훨씬 큽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면 회생이 유일한 답일 수 있습니다.
1. 사채 및 세금, 보증 채무가 많은 경우
워크아웃의 치명적인 단점은 '협약된 금융사' 빚만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대부업체(사채), 개인 간의 채무, 도박 빚(주식/코인), 심지어 밀린 세금까지도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빚의 종류가 복잡하다면 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원금 탕감이 대폭 필요한 경우
소득은 적은데 빚이 너무 많아(예: 소득 200만 원, 빚 1억 원), 원금을 100%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이 얼마가 남았든 전액 탕감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원금 자체를 줄여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3. 독촉과 추심을 즉시 막고 싶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빚 독촉 전화, 문자, 압류를 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연체 전이라도 신청 가능하므로, 독촉이 두려운 분들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금 상환 여력이 있고 금융권 빚만 있다면 워크아웃", "원금 탕감이 절실하고 사채 등 악성 채무가 섞여 있다면 개인회생"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예상 변제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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