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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로스트112 분실물 조회 방법과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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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112 분실물 조회 방법과 신고 절차, 습득물 보관기간 6개월 규정
로스트112 분실물 조회 방법과 신고 절차, 습득물 보관기간 6개월 규정

로스트112는 어떤 곳입니까

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로스트112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포털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와 지구대에 접수된 습득물은 물론 지하철과 공항, 버스, 대형마트에서 신고된 물건까지 한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모두 제공되며 단순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합니다.

조회는 기간을 넓게

검색 결과가 없다고 바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에서 습득된 물건은 해당 기관에 며칠 보관됐다가 경찰로 넘어오기 때문에 등록 시점이 실제 분실일보다 늦어집니다. 분실일 기준으로 앞뒤 7일에서 10일 정도 여유를 두고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없더라도 며칠 뒤 다시 조회하면 그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키워드 넣는 방법

물품 종류에 따라 넣어야 할 정보가 다릅니다. 휴대폰은 모델명과 일련번호, 신분증과 카드는 성명과 종류를 넣으십시오. 지갑이나 가방은 브랜드와 색상, 눈에 띄는 특징을 적으면 적중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접수 구분 필터

검색 조건에서 경찰관서와 지하철, 공항 등으로 나눠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쓰면 내 물건이 아직 시설에 있는지 이미 경찰로 넘어갔는지 좁혀집니다. 내 물건으로 보이는 게 나오면 상세 페이지에서 보관 기관과 연락처, 업무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신고는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회원가입 후 접수합니다. 장소는 지점명과 지하철 호선, 열차번호, 매장 층수까지 적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품 특징은 스크래치 위치나 키링, 폰케이스 그림처럼 남이 흉내 낼 수 없는 디테일이 결정적입니다. 다만 자동차 번호판 분실은 온라인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관기간은 6개월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시설에서 약 7일 보관한 뒤 관할 경찰서나 유실물센터로 이관되고,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넘어갑니다. 습득자가 그 뒤 3개월 안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분실자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시간은 6개월인 셈입니다.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물건은 주운 사람의 것이 됩니다.

물건을 주웠을 때

습득한 날부터 7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모두 잃습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가액의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 청구는 반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하셔야 하며 그 뒤에는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돌려줄 생각 없이 가지고 있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경찰 민원 콜센터는 국번 없이 182이며 평일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운영합니다. 외국인이나 여행자는 사이트의 전화 통역 서비스 안내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직후에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니 당일에 신고부터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원문 바로가기

 

로스트112 분실물 조회 방법과 신고 절차, 습득물 보관기간 6개월 규정 - 인포다이브

지갑·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경찰서를 돌기 전에 로스트112부터 확인하세요. 습득물은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주운 사람 소유가 됩니다. 조회 요령과 신고 절차, 보상금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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