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정이든 실직을 하셨나요? 실업급여 계산방법, 금액 확인하시고 꼭 잊지말고 혜택받으세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실제 지급액은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기본 계산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총일수 × 60% = 구직급여일액
|
|
1일 상한액
|
68,100원 (7년 만에 66,000원에서 인상)
|
|
1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월 환산 상한
|
약 204만 원 (68,100원 × 30일)
|
|
월 환산 하한
|
약 198만 원 (66,048원 × 30일)
|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통장에 입금된 모든 금전적 급여. 퇴직금이나 휴가비 정산금은 제외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오래 받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미만
|
가입 기간
|
소정급여일수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50세이상/장애인
|
가입 기간
|
소정급여일수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
|
10년 이상
|
270일
|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상한과 하한액이 약 2,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를 받을지,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이해하셨나요?
아직 잘 모르겠다, 단순하게 얼마다 알려주는 계산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어지는 2부에서 "자발적 퇴사도 받는방법, 실업급여계산기"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6 실업급여 계산 방법 — 상한액·하한액·수급기간·신청 절차 총정리 - 인포박스
2026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 상한액·하한액 변경, 소정급여일수, 수급 요건, 신청 절차까지 총정리했습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info.funbo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