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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직장·생활

2025년 12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확 내려갑니다! (영세사업자 최대 0.4%까지 인하)

목차

     

경기 부진으로 힘든 요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정책인데요. 2025년 12월 2일(화)부터 시행중입니다. 카드(신용/체크)로 세금을 납부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줄어들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

2025년 12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확 내려갑니다!
2025년 12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확 내려갑니다!

1. 무엇이 바뀌나요? (핵심 요약)

지금까지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붙던 수수료가 부담스러우셨죠? 이번 정책으로 모든 납세자의 수수료가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는 추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수수료 인하 비교표

수수료 인하 비교표
구분 신용카드 (기존 → 인하) 체크카드 (기존 → 인하)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 0.4% 0.5% → 0.15%
일반 납세자
(모든 세목)
0.8% → 0.7% 0.5% → 0.4%
  • 일반 납세자: 누구나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영세사업자: 신용카드는 절반(0.4%), 체크카드는 0.15%까지 대폭 낮아집니다!

⚠️ 주의: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나요? (핵심 요약)

2. '추가 인하' 받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

가장 혜택이 큰 '영세사업자' 기준은 세금 종류(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① 부가가치세 납부 시

  • 대상: 간이과세자
  • 조건: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세 납부 시

  • 대상: 직전 연도 귀속분을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
  • 조건: 업종별로 상이하나, 최대 연 매출 3억 원 미만

'추가 인하' 받는 영세사업자의 기준
'추가 인하' 받는 영세사업자의 기준

3. 자주 묻는 질문 (Q&A) - 이건 꼭 주의하세요! 🚨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Q. 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 종합소득세 낼 때도 0.4% 적용되나요?
👉 아니요! 간이과세자라는 자격은 '부가가치세'를 낼 때만 추가 인하(0.4%)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낼 때는 일반 인하율(0.7%)이 적용됩니다.

Q.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했어요. 양도소득세 낼 때도 할인되나요?
👉 아니요!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를 낼 때만 추가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세 등은 일반 요율입니다.

Q. 작년에 소득이 적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혜택받나요?
👉 아니요! 반드시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라도 해야 적용 가능)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12월 2일(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자주 묻는 질문 (Q&A)
자주 묻는 질문 (Q&A)

4. 내 수수료율 확인하는 방법 📱

내가 영세사업자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메뉴 [납부·고지·환급] 클릭
  3. [기타] 메뉴 선택
  4.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클릭

(로그인한 본인의 납부 수수료율만 조회 가능합니다)

내 수수료율 확인하는 방법
내 수수료율 확인하는 방법

이제 세금 납부철에 카드 수수료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분들은 체크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가 0.15%로 확 줄어드니,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때 카드를 활용하기 훨씬 좋아졌네요.

12월 2일 이후 세금 납부 계획이 있으시다면, 변경된 수수료율을 꼭 확인하시고 납부하세요!

 

 

2025년 12월 자동차세(2기분) 납부 기간 및 위택스 조회, 카드사 혜택 완벽 정리

목차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이라 송년회다 크리스마스다 지출할 곳이 많은데,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고지서가 하나 날아왔을 겁니다. 바로 '자동차세(2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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