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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이제 오피스텔 다가구주택도 받는다! 대상 확대

목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층간소음 상담·조정·소음측정 서비스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상담원이 상담해주고, 필요하면 현장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이웃 간 분쟁을 중재해줍니다.

항목
내용
전화
1661-2642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홈페이지
비용
전 서비스 무료 (상담, 현장방문, 소음측정, 조정 모두)
운영기관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2026년 확대 — 이제 오피스텔·다가구주택도 해당!

2026년부터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2025년까지)
2026년~
아파트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연립·다세대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오피스텔
이용 불가
신규 포함
다가구주택
이용 불가
신규 포함

현재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광주광역시 → 전국 확대 예정

최근 3년간 층간소음 상담의 약 70.8%가 수도권에서 접수되어,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부터 우선 시행합니다.

 

서비스 내용 —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서비스
내용
비용
전화 상담
층간소음 관련 전문 상담, 대응 방법 안내
무료
현장 방문상담
전문 상담원이 직접 방문, 양측 세대 의견 청취
무료
소음 측정
공인 소음측정기로 실제 데시벨 측정, 기준 초과 여부 판정
무료
분쟁 조정
양측 중재, 상호 이해 기반 해결 방안 도출
무료
소음측정기 대여
관리사무소 대상 측정기 50대 무료 대여
무료

이제 오피스텔, 다가구주택도 소음측정 및 분쟁조정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신청 시 준비할 정보, 처리 절차 & 소요 기간, 소음 기준은 이어지는 2부에서 다루도록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 2부 : 신청방법, 신청 시 준비할 정보,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소음 기준 알아보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 오피스텔·다가구주택 확대! 신청 방법·전화번호·소음 기준 총정

2026년부터 오피스텔·다가구주택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전화번호, 서비스 내용, 소음 기준, 처리 절차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민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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