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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일반 통장 압류됐을 때 250만 원 출금하는 '범위 변경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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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느 날 갑자기 월급 통장이 거래 정지되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원 등기가 날아오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당장 낼 월세와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까지 묶여버린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법은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밥값은 남겨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그 한도가 250만 원으로 올랐죠. 다만, 일반 통장은 압류되는 순간 은행이 '이 돈이 생계비인지 여유 자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액을 묶어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원에 "이건 내 생계비니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일반 통장 압류됐을 때 250만 원 출금하는 '범위 변경 신청' 방법
일반 통장 압류됐을 때 250만 원 출금하는 '범위 변경 신청' 방법

 

은행 창구에 가서 사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행원은 권한이 없거든요. 오직 법원의 결정문이 있어야만 돈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돈은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 조항 설명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채권이나 예금 중 월 250만 원 이하의 금액절대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본 원칙: 채권자는 빚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채무자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 범위 변경의 의미: 이미 압류 결정이 났더라도, 사후에 "이 범위(생계비) 만큼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99% 인용해 줍니다.
※ 핵심 포인트
이 절차는 압류 자체를 없애는 것(압류 해제)이 아니라, "묶인 돈 중 250만 원만 꺼낼 수 있게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따라서 빚은 그대로 남지만, 당장의 급한 불은 끄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셀프 진행 3단계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하지만 비용(약 30~50만 원 선)이 듭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잔액증명서, 입출금내역 등)

법원 판사님께 "이 통장에 있는 돈이 내 전 재산이고 생계비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들은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세요.

  • 압류 결정문 사본: 집으로 날아온 등기 우편물입니다. (사건번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으로 발급받으세요.
  • 계좌 잔액 증명서: 압류된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 금융권 통합 잔액이 250만 원 이하임을 보여주면 유리)
  • 입출금 거래 내역서: 최근 1년 치. 이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음을 보여주어, 재산이 없는 생계형 채무자임을 어필합니다.

2단계: 전자소송 사이트 접수 방법

서류가 스캔(PDF) 되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1. 로그인 및 메뉴 찾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검색 및 클릭.
  2. 사건 정보 입력: 본사건 번호(타채 OOOO)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신청 취지 작성: 예시 문구를 활용해 작성합니다.
    "위 당사자 간 귀원 2026타채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은행)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 중 2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 및 추심할 수 없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서류 첨부 및 비용 납부: 준비한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약 3~4만 원)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3단계: 결정문 수령 후 은행 제출 및 인출

신청 후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기다리면 법원에서 심사를 마칩니다.

  • 결정문 송달: '인용 결정'이 나면 법원은 결정문을 신청인(나)과 제3채무자(은행)에게 보냅니다.
  • 은행 방문: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정문을 출력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합니다.
  • 출금 요청: 은행 직원이 법원 결정 내용을 확인한 후, 압류된 금액 중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정지를 풀어줍니다. 이제 창구에서 현금을 찾거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본점 법무팀 확인 절차 때문에 방문 당일 바로 안 되고 하루 이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장이 여러 개 압류됐는데 각각 250만 원씩 풀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모든 통장을 합쳐서 총 250만 원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뺄지 지정해야 합니다.

Q. 법원 갈 시간이 없는데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A.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전자소송이 어렵다면 가족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접수하거나, 법무사 대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나요?
A. 대부분 받아주지만, 통장 잔액이 지나치게 많거나(수천만 원), 사치성 소비 내역이 많다면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급한 불 끈 뒤에는 근본 해결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당장의 생계를 잇게 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번 압류될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자금을 확보하셨다면, 다음 단계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 채무 자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꼭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빚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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