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크레딧 사용기한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 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연장 기간 안에 꼭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도록, 1개 사업체당 50만 원을 포인트(크레딧) 형태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실제 현금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처럼 지급되며, 지정된 공과금·4대 보험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유흥·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규모는 예산 한도 내에서 시·군·구별로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어, 마감일 이전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연장 내용 정리
- 당초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00 ~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 변경된 신청기간: 2025년 12월 10일(수) 18:00까지 연장.
- 크레딧 사용기한: 기존 2025년 12월 31일(수)에서 2026년 1월 31일(토)까지 연장.
공단은 “지급이 늦게 되는 소상공인도 충분한 사용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7만 9천 개 사업체 규모의 추가 지원 여력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레딧 신청 방법과 홈페이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은 전액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공식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접속 사이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credit.sbiz24.kr).
- 신청 절차:
- 누리집 접속 후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개업일·매출액 등 기본 정보 입력.
-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자동 검증 후 신청서 제출.
- 심사 완료 후 문자·알림으로 크레딧 배정 결과 안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신청한 사업자 명의의 카드(국민·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9개 카드사)와 연계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기간 내에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자동으로 우선 차감됩니다.
기억해둘 포인트
- 12월 10일(수) 오후 6시가 ‘마지막 접수 마감’이므로, 마감 당일 접속 폭주를 피하려면 최소 하루 이틀 전에는 신청을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용기한(2026년 1월 31일)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현금 환급은 되지 않으니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 납부 일정과 맞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며 공과금·4대 보험료가 부담됐다면, 한 번만 신청으로 50만 원까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이니 이번 연장 기간 안에 꼭 챙겨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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