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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누가 더 많이 쓰느냐'가 아닌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의 싸움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다 밀어주었다가 오히려 가구 전체의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부부의 세율 구간과 항목별 공제 문턱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높은 세율을 깎을지, 아니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공제 문턱을 쉽게 넘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적의 환급 시나리오를 위한 데이터 기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높은 쪽이 항상 유리할까?
일반적으로는 과세표준이 높은(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 고소득 배우자 유리: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을 차감할 때, 24% 세율 구간인 사람은 36만 원을 아끼지만, 6% 구간인 사람은 9만 원만 아끼게 됩니다.
- 저소득 배우자 고려: 특정 공제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문턱을 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인적공제 분할 및 몰아주기: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하기
부모님이나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결정할 때는 부부의 과세표준 경계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한 명에게 몰아주었을 때 그 배우자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 된다면, 나머지 공제는 다른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표준세액공제와의 관계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합계액이 13만 원(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무조건 몰아주기보다 각자의 지출 내역을 점검하여 한 명이라도 표준세액공제 이상의 혜택을 보게 설계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소득 높은 배우자 | 소득 낮은 배우자 |
| 세율 절감 효과 | 높음 (누진세율 이점) | 낮음 |
| 공제 문턱 통과 | 어려움 | 쉬움 (비율 계산 유리) |
자녀 세액공제와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분석
자녀 세액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는 부모가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즉, 아빠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자녀 세액공제도 아빠가 받아야 합니다.
- 다자녀 혜택: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2026년 기준 다자녀 추가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자녀들을 한 명의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부부가 아이 한 명씩을 각각 나누어 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분산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총급여액의 3% 초과분 계산법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액 =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 15%"
전략적 선택: 가족 전체의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야 공제 문턱(3%)을 쉽게 넘겨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 지출이 매우 커서 두 배우자 모두 문턱을 넘는다면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FAQ
시뮬레이션이 수십만 원을 아낍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몰아주기'와 '나누기'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석이지만, 가구 전체의 결정세액을 0원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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